퇴사일: 9월 1일
월급일: 9월 20일 예정 → 오늘 지급 안 됨
과거 월급: 7월·8월 230만 원, 주 단위로 나눠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적용 여부: 미확인 또는 적용되지 않았음
즉, 월급 지급 독촉과 주휴수당/보험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1️⃣ 월급 지급 독촉
근로기준법: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통상 퇴직금 포함)
조치 가능
먼저 사업주에게 문자, 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 요청
예시 문구:
지급 안 될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 신고 가능
증빙: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은행 이체 내역 등
2️⃣ 주휴수당 문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
근로시간 기록(주 단위) 확인 후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단,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미적용이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는 별개
3️⃣ 4대보험 미가입 문제
4대보험은 사업주 의무 → 미가입 시 노동청 신고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문의
신고하면 소급 적용 가능
다만, 주휴수당과 보험 적용은 별개이므로, 주휴수당은 근로 기준으로 청구 가능
4️⃣ 요약 정리
문제 | 조치 방법 |
월급 미지급 | 문자/메일로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
주휴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기록 확인 후 노동청 신고 → 수령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에 신고 → 소급 가입 가능 |
Tip
문서 기록 필수: 독촉 문자, 이메일,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노동청 신고 → 임금, 주휴수당, 보험 문제 모두 처리 가능
급여와 관련된 권리는 퇴사 후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