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날 그만두게 됐는데 20일이 월급인데 당장 오늘입니다 근데 늦은오후 까지 안주는거에 대해 독촉이 가능한가요 7월달과 8월달은 월급 230정도인데 주마다 4등분으로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휴수당을 못받앗는데 사대보험 적용이 되있지 않았을때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수있을까요??
  • 퇴사일: 9월 1일

  • 월급일: 9월 20일 예정 → 오늘 지급 안 됨

  • 과거 월급: 7월·8월 230만 원, 주 단위로 나눠 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

  • 4대보험 적용 여부: 미확인 또는 적용되지 않았음

즉, 월급 지급 독촉과 주휴수당/보험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1️⃣ 월급 지급 독촉

  1. 근로기준법:

  •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통상 퇴직금 포함)

  1. 조치 가능

  • 먼저 사업주에게 문자, 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 요청

  • 예시 문구:

  1. 지급 안 될 경우

  •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 신고 가능

  • 증빙: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은행 이체 내역 등

2️⃣ 주휴수당 문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

  • 근로시간 기록(주 단위) 확인 후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단,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미적용이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는 별개

3️⃣ 4대보험 미가입 문제

  • 4대보험은 사업주 의무 → 미가입 시 노동청 신고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문의

  • 신고하면 소급 적용 가능

  • 다만, 주휴수당과 보험 적용은 별개이므로, 주휴수당은 근로 기준으로 청구 가능

4️⃣ 요약 정리

문제

조치 방법

월급 미지급

문자/메일로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기록 확인 후 노동청 신고 → 수령 가능

4대보험 미가입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에 신고 → 소급 가입 가능

Tip

  • 문서 기록 필수: 독촉 문자, 이메일,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 노동청 신고 → 임금, 주휴수당, 보험 문제 모두 처리 가능

  • 급여와 관련된 권리는 퇴사 후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