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7 [익명]

사장이 임금체불이 늦습니다 9월 1일날 그만두게 됐는데 20일이 월급인데 당장 오늘입니다 근데 늦은오후

9월 1일날 그만두게 됐는데 20일이 월급인데 당장 오늘입니다 근데 늦은오후 까지 안주는거에 대해 독촉이 가능한가요 7월달과 8월달은 월급 230정도인데 주마다 4등분으로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휴수당을 못받앗는데 사대보험 적용이 되있지 않았을때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수있을까요??
  • 퇴사일: 9월 1일

  • 월급일: 9월 20일 예정 → 오늘 지급 안 됨

  • 과거 월급: 7월·8월 230만 원, 주 단위로 나눠 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

  • 4대보험 적용 여부: 미확인 또는 적용되지 않았음

즉, 월급 지급 독촉과 주휴수당/보험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1️⃣ 월급 지급 독촉

  1. 근로기준법:

  •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통상 퇴직금 포함)

  1. 조치 가능

  • 먼저 사업주에게 문자, 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 요청

  • 예시 문구:

  1. 지급 안 될 경우

  •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 신고 가능

  • 증빙: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은행 이체 내역 등

2️⃣ 주휴수당 문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

  • 근로시간 기록(주 단위) 확인 후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단,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미적용이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는 별개

3️⃣ 4대보험 미가입 문제

  • 4대보험은 사업주 의무 → 미가입 시 노동청 신고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문의

  • 신고하면 소급 적용 가능

  • 다만, 주휴수당과 보험 적용은 별개이므로, 주휴수당은 근로 기준으로 청구 가능

4️⃣ 요약 정리

문제

조치 방법

월급 미지급

문자/메일로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기록 확인 후 노동청 신고 → 수령 가능

4대보험 미가입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에 신고 → 소급 가입 가능

Tip

  • 문서 기록 필수: 독촉 문자, 이메일,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 노동청 신고 → 임금, 주휴수당, 보험 문제 모두 처리 가능

  • 급여와 관련된 권리는 퇴사 후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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