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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대인 변경 후 철거 통보, 퇴거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차기간 8년 되어가는 임차인 입니다. 2년마다 갱신을 했구요.이번 8월에
상가건물 임차기간 8년 되어가는 임차인 입니다. 2년마다 갱신을 했구요.이번 8월에 다시 갱신할줄 알았는데.. 2주전에 지금 임대인이 건물 매매할것이고 새로운 임대인이 철거를 할것이니 지금 세입자인 저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할것이니 퇴거 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 임대인이 돈 생기면 건물 새로 짓는다는 말 한적은 있어요. 저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도 1억5천정도 들어가고 기존 고객들도 있고.. 답답합니다.이 경우 그냥 나가야 하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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