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 [익명]

퇴사 시 연차 정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이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입사 일은 2024년 2.19, 퇴사는 26년 3.31입니다.26년 2월 19일 기준으로 전 년도 미사용 연차를 정산했을 경우 퇴사 시에 정산해 드리는 금액은 새로 발생한 26년도 15개에서 정산해드리면 되는 건가요?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19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6개의 휴가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중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휴가는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의 휴가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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