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직장을 그만두고 경매로 낙찰받아 인테리어를 하고 매매를 하는 매매사업자 업을 하고 있습니다.6월세 취득하고 9월에 계약, 10/24에 잔금을 받기로 됐습니다.근데 갑자기 서울 전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설정되면서 (10/16) 양도세 비교과세가 적용되는 걸 알게 됐는데요.10/24일이 잔금날이면 비교 과세로 양도세가 적용되나요?인테리어 비용, 이것저것 다 들어서 양도세를 내고나면 갑자기 손해가 수천만원이 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이라 매매를 무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네요..
매매사업자의 비교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부동산의 잔금일
(실제 양도일)이 조정지역 지정 이후라면,
그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어 비교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6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10월 24일에 잔금(양도)이 이루어진다면
조정지역 지정 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